5천원 수뇌한 교통경찰 협박 2천3백만원 뜯은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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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4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 현금5천원을 받은 교통순경을 징계처분 당하지않도록 해주겠다며 2천3백만원을 받아낸 서울강남서 선능파출소 황응선경장(37) 과 인성실업 기획관리부장 이금희씨 (42)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경장은 지난3월 서울시경 교통과 순찰대에 근무하던 남모순경 (41) 이 차선위반 승용차로부터 5천원을 받은 사실이 치안본부 특별감찰반에 적발돼 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치안본부 고윈 간부에 부탁해 징계처분 없이 계속 순찰대에 근무토록 해주겠다』 며 2차례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씨도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남순경이 5월29일 견책처분을 받고 8월하순 성북경찰서 S파출소로 발령 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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