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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짖어!”…개 발로 찬 후 돌연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이모씨는 자신을 향해 짖은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했다. [중앙포토]

이모씨는 자신을 향해 짖은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했다. [중앙포토]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8일 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 41분쯤 이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A(60ㆍ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을 지켜본 A씨가 남의 강아지를 왜 차냐며 항의하자 갑자기 A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어 이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A씨 뒤를 따라가 욕을 하며 A씨의 이마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씨의 추행과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연락을 받고 온 A씨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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