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즉석현금교환이 합리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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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도정<부천시괴안동251>
며칠전 급히 현금을 쓸일이 있어 S은행에 들러 J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내밀고 현금교환을 요구했더니 창구직원이 『다른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즉시 현금교환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급한 사정을 얘기했으나 『규정상 어쩔수없다』는 냉랭한 반응이었다.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는것은 신용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한 것이다. 그런데 J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S은행이 불신한다면 어떻게 신용거래가 확립될 것인가. 온라인 시스팀을 이용, 송금할 때도 수표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즉 현금으로 송금하면 수신자가 5초후면 송금된 돈을 찾을수 있지만 수표로 송금했을 경우 하루가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스스로가 수표는 차별대우하면서도 고객들에게는 현금보다 수표사용을 적극권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 아닌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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