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투표 한대생|선거법적용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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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성동경찰서는 10일 대통령선거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양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김정수군(22·영문4)을 집시법·대통령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군은 6·29선언을 전후해 4차례의 교내시위·집회를 주도하고「1노3김」씨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모의투표를 실시했으며 시위도중 학생들에게 미국국기를 밟고 지나도록 했다가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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