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기업 탈세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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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회사들이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은채 수년째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 세금을 내지않는 사례가 많고 그만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의 광양만 제1기제철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한 20개 외국회사 가운데 11개회사가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은채 2억8천만달러 상당의 설비공사를 2년이상 계속하고 있다는것.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자동 전화교환기를 외국회사가 설치, 공급하면서 기자재 부문과 설치용역부문을 분리 수주하여 기자재는 국내사업장없이 외국에서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4년간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서울과 부산지방에 있는 6백35개 외국회사 국내지점들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봉급을 외국에 있는 본점이 직접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작년 한해동안 32억1천2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와 제53조(과세표준)에 따르는데 외국법인의 경우 이를 단순히 원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국법인 또는 톡수관계자간의 거래등에 대해서는 적용상 어려운점이 있어 철저히 가려내기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사업을 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엄격히 법을 적용, 다스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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