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12일 국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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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공동발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기명투표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헌안은 채문식국회개헌특위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와 찬반토론없이 기명투표로 처리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다시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이를 공고한뒤 오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공포하게 된다.
정변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이번 개헌안은 제헌이래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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