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빌어 입어라" 강요한 예식장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예식장에서 빌려주는 드레스를 입지 않는다고 예식장 임대를 거부한 결혼예식장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네가 빌려주는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기로 서로 담합한 한국 결혼 예식 업 협회 대구직할시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 협회 대구지부는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그 같은 담합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