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제법 특허 침해|미, 동아제약조사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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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 제약회사는 5일 한국의 동아제약이 항생제 제조에 있어 브리스톨 마이어사의 제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미무역대표부(USTR)에 조사청원을 의뢰했다.
USTR는 미 통상법 301조(지적 소유권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관련 청원은 무조건 접수, 45일간 검토하며 청원의 적격여부를 판정하게 돼있다.
한미 양국은 작년 특허관계합의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를 80년 1월부터 소급적용, 보호해주고 있어 이번 청원은 부적격 판정이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미 제조업체에 의해 한국측을 상대로 제출된 첫번째 청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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