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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활동 시한 연장 안 되면 박 대통령 기소중지(수배) 처분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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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3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서 최순실(61ㆍ구속)씨를 비서처럼 수행하며 휴대폰 액정을 닦아주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질문 대부분에 대해 “기밀이다” “대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9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가 9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 행정관이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덴마크에 구금돼있는 정유라(최순실의 딸)씨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달해 조만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정씨가 송환되기 전 활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28일로 특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가 만약 그대로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수배)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파견검사 10여명은 향후 재판 수행을 위해 특검팀에 그대로 남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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