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합산 취득세는 적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민원실은 또 5월9일 게재된 이장근씨의 「연체료합산 부과한 취득세 시정요망」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산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