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보장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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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내년 정권이양등 전환기를 맞아 공무원 신분보장을 대폭강화키로하고 현재 신분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급공무원도 내년부터 신분보강의 모든 규정을 적용키로 하는등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내년초에 열릴 임시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공직자신분보장 강화계획」 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 68조에 따라 신분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급공무원에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분보장제도를 전면 적용키로 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은 물론 휴직·강임등을 시킬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급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 2급에서의 승진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해당관련업무에 종사했거나 관련분야에 대한 학위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급공무원외에도 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기위해 직위해제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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