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 유휴지제 "낮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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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거창하게 발표한 정책들중에 아예 사장됐거나 용두사미처럼 된것이 적지않다.
지난 85년5욀에 발표된 유휴지제도도 그중의 하나다.
최근 부동산투기의 재연조짐이 뚜렷한데도 정부는투기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던 이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서랍속에 넣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유휴지 제도의 경우 건설부가 85년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등 전국 6대도시에 걸쳐 유휴지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더니 지금까지 제주도한군데 말고는 유휴지 실태파악조차 안하고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대전시가 1차대상지역으로 86년4월부터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아무 설명없이 보류되었고 나머지 5대도시도 자동적으로 무기연기되고 말았다.
정부가 발표했던 유휴지제도 내용을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놀리는 땅을 없애기위해 취득한지 2년이 넘도록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유휴지 결정 3개월 이내에 땅주인이 땅의 이용및 처분계획서를 정부에 내야하며 만약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등이 주요골자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86년1월 유휴지 제도를 실시, 10만평방m에 달하는 34건이 유휴지로 결정되어 그해 4월까지 땅임자들로부터 개발이용 및 처분계획서를 받았었다.
한편 최근의 투기조짐현상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정국의 불안요인뿐만 아니라 돈이 부동산쏙으로 몰려가고 있어 부동산투기 조짐이 심상찮다』고 우려하면서도『이에 대처할수있는 뾰족한 정책대응은 솔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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