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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플레이노모어’, 명품 ‘에르메스’ 상대로 승소

중앙일보

입력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PLAYNOMORE)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제기한 모방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에르메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에르메스는 눈알 가방으로 불리는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과 ‘샤이패밀리’ 가방이 자사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를 모방했다며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에르메스의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왼쪽)과 에르메스가 샤이걸이 모방했다고 주장한 자사의 ‘켈리백’(오른쪽). [사진 플레이노모어]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왼쪽)과 에르메스가 샤이걸이 모방했다고 주장한 자사의 ‘켈리백’(오른쪽). [사진 플레이노모어]

재판부는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창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창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서로 낯선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해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플레이노모어 측 변호인인 한동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 및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법원이 대표적인 K패션 제품 중 하나인 플레이노모어 회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는 “승소했으니 앞으로 브랜드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국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플레이노모어는 2014년 디자이너 김채연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로, 2015년 프랑스 국제보도 전문채널 ‘FRANCE 24’에서 K패션의 대표주자로 소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패션 박람회 ‘후즈넥스트파리(WHO’S NEXT PARIS)’에서 ‘2016년 세계 트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선정되기도 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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