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복스 미 연방법원 피소 "투팍 음원 사용 저작권 침해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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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복스가 투팍의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투팍의 저작권을 소유한 아마루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22일 LA연방민사지법에 베이비복스와, 투팍의 음원을 베이비복스에게 제공한 트리니티 홈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6개사를 상대로 투팍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복스는 지난 봄 발표한 7집 에 트리니티 홈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투팍의 음성을 란 곡에 담고 투팍의 영상 DVD도 음반에 수록했다.

아마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에 대한 미국내 홍보 및 판매, 마케팅 금지를 골자로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 제출 소장에서 "베이비복스와 그 소속사 DR뮤직이 음반의 흥행을 위해 투팍의 음악, 영상 및 트레이드 마크인 2PAC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반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마루는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베이비복스의 앨범에 대한항공의 로고가 찍혀 있고 뮤직비디오 촬영시 활주로를 제공한 점을 들어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는 이유. 베이비복스는 대한항공의 홍보대사다.

아마루 측은 "우리는 베이비복스에 투팍 음원과 초상의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한 지난 4월부터 베이비복스에 음반 판매중지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해 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법정 대리인인 페이버앤코의 공동 대표 브랜다 테익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이비복스 소속사 측은 "우리는 투팍의 뮤직비디오 판권을 가진 트리니티 홈 엔터테인먼트와 정당한 계약을 맺었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LA=일간스포츠 USA 정구현 기자

판권, 이마루에 있나 트리니티에 있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과연 베이비복스가 구입한 투팍의 영상, 음성물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이다. 베이비복스 측은 투팍의 영상 비디오물 <투팍 포에버>의 제작사 트리니티 홈 엔터테인먼트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반면 아마루 측은 트리니티사가 투팍의 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의 <투팍 포에버>는 미국 최고의 래퍼로 명성을 날리던 투팍이 사망 직전인 1996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것. 이 영상은 투팍과 영상 제작자인 고비, 로빈슨 세 사람의 공동 기획으로 제작됐으며 출시 직전 투팍의 사망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사망 후 투팍의 모든 저작권은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투팍의 어머니인 아페니 샤커가 설립한 아마루 엔터테언먼트에 양도됐다. 그러다 8년이 지난 올해 초 트리니티사가 <투팍 포에버>를 출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비와 로빈슨은 투팍과 이미 판매 계약을 맺었다며 트리니티사와 함께 판매에 나섰고 베이비복스 측에도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아마루 측이 판매 중지를 요청했지만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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