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돼도 여전히 제5공화국" 법제처해석|"인천행이 후보조정 승기"…전철타고가는것도 고려 동교|환영당직자 한명없이 입당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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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화국 명칭에 논란예상>
○…정부는 새헌법이 발효되고 내년2월에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헌정체제의 명칭을 제6공화국이 아닌 제5공화국의 연장으로 본다는 입장.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 대비해 마련한 답변서에 따르면『공화국의 명칭이 바꿔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형태의 중대한 변경, 대통령의 임기중 사임이나 국회의 해산, 헌정질서의 중단등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번 개헌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혀 새헌법체제를 제5공화국 2기로해석.
그러나 한 관계자는 『현행 헌법전문에 있는 「5공화국 출범에 즈음하여」 라는 구절이 개정헌법에는 삭제되어 공화국의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유신체제때도 일부에서는 3공화국의 연장이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4공화국으로 굳혀졌다』며 6공화국으로 불릴 가능성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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