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치안 비상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9일 최근 전환기를 틈타 사회 각 분야에서 기강해이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용공좌경」선전선동·강절도등 강력범죄·교통폭력을 비롯한 법질서위반행위 등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전국경찰에 「전환기 기강 확립 치안 비상령」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한가위와 10월 연휴를 전후한9월 21일~10월 20일 한 달은 「방범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도·절도· 폭력 등 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권복경치안본부장은 전국경찰에 내린 특별지시에서『민주화정치일정을 앞두고 치안질서확립을 통한 사회안정은 경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전제,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법질서와 시민생활의 안녕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방범특별단속=추석 전후·10월 연휴 한 달간 전경찰력을 동원해 빈집털이·치기배 등 도둑과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방범순찰대·형사기동대·도보순찰대·방범대 등 가동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