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맞은 ‘딱밤’에 열받아 흉기 휘두른 주지스님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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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찰의 주지스님은 사무장으로부터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사진은 딱밤을 때리는 손가락. [중앙포토]

한 사찰의 주지스님은 사무장으로부터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사진은 딱밤을 때리는 손가락. [중앙포토]

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나 딱밤을 때린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주지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춘천지역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장인 B(54)씨와 신도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로부터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고 격분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B씨를 바로 불러낸 뒤 춘천의 한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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