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준다" 불러내 계약직 여직원 추행한 교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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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전 교감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56살 박씨는 지난해 6월, 계약직 여직원 31살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시 외곽으로 불러냈다. 충남의 한 휴양림에 도착한 박씨는 A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는 말과 함께 강제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이 불거진 다음달 직위가 해제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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