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은 앞으로 여신한도에서 제외해 금융지원을 늘리는 한편 업체당 현재30억원으로 되어있는 신종기업어음(CP) 발행한도도 50억원으로 늘려주기로했다.
재무부가 10일 마련한 중소기업금융지원대책에 따르면 이와함께 현재 총보증금액의 14.2%에 그치고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를 통한 보증비율을 20%로 늘려 담보와 자기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노사분규로 인해 임금체불 또는 부도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협중앙회등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상업어음 할인확대로 연말까지 4천5백억원▲CP발행한도증액 3천억원▲신용보증기금 간이심사 확대로 5천개기업에 1천5백억원등 모두 9천억원이 추가지원될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