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들|수입49% 감추고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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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평가사및 공인감정사들이 국가나 공공단체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수수료의 절반 가까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온 사실이 감사원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평가사및 공인감정사들이 국가및 공공단체등의 의뢰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81∼85년 사이에만 2백38억3천6백만원에 달했으나 이중 세무당국에는 51%에해당하는 1백22억4천1백만원만 신고됨으로써 나머지 49%인 1백15억9천5백만원이 신고 누락됐다.
이렇게 엄청난 신고누락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불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무당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이 용이한데도 불구, 추계 조사에 의해 소득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조세채권시효(5년)인 82년도 이후 소득에 대한 누락세액을 모두 추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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