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 부칙싸고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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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과 민주당은 새헌법안 공동발의 약속기일(11일)을 하루 앞두고도 부칙에 명기할 새헌법의 발효시기와 대 국회의원선거 시기문제를 절충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있다.
양당은 10일하오 연 3일째 8인정치회담을 열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인데 김대중민주당고문이 이날하오 광주·목포를 방문하고 돌아온데따라 새로운 타협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은 10일까지도 양보선을 제시하지 않고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의날짜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국회 개헌특위는 10일 소집하려던 전체회의를 11일상오로 연기했다.
9일의 8인회담에서도 민정당은 새헌법 발효일자를 새정부 출범일인 88년2월25일로 하고 13대 총선시기를 내년 2월로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발효일을 공포일로, 선거시기를 88년4월로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측은 문익환씨등 현재 사면·복권이 안돼있는 재야인사들을 총선전까지 모두 사면·복권시켜주면 내년 2월총선에 동의해줄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정당측은 특정인의 사면·복권과 헌법부칙을 연계시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헌법발효일을 88년2월25일로 하는데는 상도·동교동간에 내부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어 사면·복권문제에 민정당이 약간의 신축성만 보이면 타결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선거시기도 부칙에 직접적으로 명기하지않는 방법으로 타결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민정·민주당은 11일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사면·복권문제를 개헌협상에서 떼어 별도 절충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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