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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잡아먹으면 3년 이상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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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북경찰청]

[사진 전북경찰청]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잡아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재보호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재청은 13일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고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 장수경찰서는 이날 수달을 잡아먹은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오씨는 지난 8일 정오쯤 전북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창고에선 죽은 수달의 부산물 외에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발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았다"면서도 "호기심에 잡아먹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두 가지 법령이 다 적용되지만 형법의 기본 원칙상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오씨는 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수=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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