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감금·폭행·모욕 "반 사회행위"로 처벌|이검찰총장 "노사분규 차원 넘은 인륜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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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노사분규현장에서 기업주나 회사간부를 감금·폭행하고 모욕하는 반인륜적 사생활 침해사범을 계급투쟁을 통한 반체제행위로 단정, 공권력을 동원해 엄벌키로 했다.
특히 6일 상오 지게차 제조업체인 인천대원운반기계 근로자들 중 서울공대출신 위장취업자 등 과격근로자들이 서울 상도동에 있는 사장 집 담벼락과 승용차에 붉은 페인트로 인격을 모독하는 격문을 쓴 행위는 인륜과 가정을 파괴하는 반 체제사범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전 수사력을 동원, 이 같은 사범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종남 검찰총장은 7일 「노사분규를 빙자한 반인륜적 극렬 행위 엄단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회사간부들을 감금하여 인질로 잡고 폭행과 비인간적인 모독행위를 해 기업내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업의 대표나 간부들의 집에 몰려가 가족들을 위협하고 모욕을 가하는 등 인륜·도덕적 측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분규의 한계를 넘어 국법질서에 위배됨은 물론 인륜·도덕적 측면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검찰총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노사분규의 자율해결원칙에 따라 공권력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의 분규양상은 과격의 정도를 넘어 극렬화 되고 있어 사업장 내에서의 난동은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파괴와 함께 일반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피해를 주는 등 국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과격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원 사장 집 붉은 격문 사건=6일 상오 8시40분쯤 서울 상도 3동 이모씨(52·대원운반기계 대표이사) 집 대문과 담벽·승용차 등에 붉은 페인트 스프레이로 「생계보장」 「이×× 악질」 「지구를 떠나거라」 등 낙서와 구호가 씌어져있는 것을 이씨의 딸 지연양(16·S여고 1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원운반기계(인천시 작전동 408의 2) 공원 서주원(28·서울대공대졸)·강정대(28)씨 등 2명을 검거, 범행을 자백 받고 공범 나승국·김종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대원운반기계는 지게차 제조업체로 종업원은 90명이며 8월12일부터 임금인상 등 9개항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대표 이씨가 8월23일 세무서에 휴업신고(11월11일까지)를 냈으며 근로자 22명이 그후 계속농성을 해왔다.
검거된 서씨는 서울대공대를 졸업한 후 국졸이라고 하여 위장취업하고 최근의 노사분규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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