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라"…국민원고단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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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국민소송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소송 원고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안위측이) 수명연장 허가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민원고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5년 2월 2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같은해 5월 18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원고측은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때 주기 적안전성평가 심사 결과만으로 심의를 해 원자력법이 규정한 운영변경허가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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