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이 재산세율 더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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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의 비싼땅보다 시골의 싼땅에 더 높은 율의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최근 관계당국이 분석한「서울·지방간의 땅에 대한 재산세부담비교」에 따르면 서울강동구의 경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땅값의 14.5%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매기고 있는반면 지방의 경우는 땅값의 20∼50%의 수준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파악하는 땅값이란 건설부가 그때그때 시세변동을 감안해 시세의80%선으로 매기고있는 기준지가인데 이에 비해 내무부가 재산세를 부과할때 기준으로 삼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서울·지방간에 이처럼 불합리하게 책정되고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강동구잠실 대지의 경우 기준지가는 평당 1백40만원인데 쟤재세를 부과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이것의 17.3%였으며 임야(고덕동)는 11.3%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충남금산군의 경우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땅값이 기준지가의 49.8%나 되는것을 비롯해 경남양산군이 39.4%, 전남송정시는 26.8%, 부산시해운대구가 17.1%,마산시가 23.4%등으로 재산세부담에 있어 서울과 형평을 잃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관계당국자는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해야할 재산세제가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있는셈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고질적인 부동산투기억제대책차원에서 이같은 시정책이여러차례 촉구되어왔으나 유산계층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때문에 정부내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 땅에 대한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높여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여러차례 밝혔으면서도 아직도 외국에 비해 재산세부과실적은 매우낮은 실정이다. 대만의 경우 1천평방㎞당 재산세징수실적은 5백83억원인데 비해 우리는 1백75억원에 불과, 대만이 우리보다 3.3배의 재산세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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