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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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상윤)는 이날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동원·연행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했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논쟁에 올라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 묻다』등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해당 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판매 부수 1만부를 넘기며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 문화공헌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책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하며 재판을 시작했고, 형사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시작됐다. 현재 책은 삭제 명령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뒤 재출간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기술했다”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측 관계자는 “피고인은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 것이지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 없다”며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구조적 강제성이 거듭 기술됐고 '성노예'의 참혹성도 강조했다”고 항변했다.

이지상·김민관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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