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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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25일 정신적인 제약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2013년 기존 금치산제·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것이다.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은 재산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우니 금융기관이 이를 신탁 받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계약금액은 8억2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이 돈을 관리하면서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재산 보전을 돕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직접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이 줄어든다”며 “최근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1일 금융권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신탁과 치매에 대비하는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은 미래에 걸릴지도 모를 치매를 미리 대비해 병원비 지출 등 계획을 세우고, 상속 문제까지 지원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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