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향 감시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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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급증추세의 수출에 따른 EC지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 및 반덤핑 제소등 직·간접적인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급증 품목에 대한 수출동향 감시제를 확애 실시키로 했다.
EC지역으로부터의 통상마찰 파고가 높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9일 상공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반덤핑 제소 급증예방을 위해 수출동향감시제 확대실시외에 EC의 산업별 생산자 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현지공관·무역협회등을 통한 EC집행위 및 업계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고용변호사들을 적극 활용, 중소업체의 법률자문을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또 수입선전환 시책을 통한 대ECry역 확대를 위해 수입선전환 가능품목을 늘리고 수입선전환 지원제도인 외화대부·중소기업전환금등의 활용도를 점검, 실효성을 높이며 대EC사절단을 매년 1회이상 판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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