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가 핵심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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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고 실현시키며 지탱해주는 기본요건이다. 더구나 그 자유는 누가 주고 뺏고 할수없는 천부적 권리라는 것도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그러기에 미국 수정 헌법은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민주화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외침에서도, 6·29선언에서도 언기법페지와 언론활성화가 제시된것은 그 때문이다. 국회문공위가 모처럼27,28일 이틀동안 언론법개정 공청회를 가진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공청회의 두드러진 쟁점은 기자의 정보청구권과, 취재원보호, 중재위원회 존폐문제등이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정보청구권과 취재원 보호가 필수사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언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청구권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기자가정보를 요구해도 정부관계자가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구실을 붙여 거부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시행 8년동안의 내력으로도 충분히 알수있다. 정보칭구권은 원래 국민이 낸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공무원이 무얼하는지 국민이 당연히알아야하고 알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서구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서독은 공무원이 극비 정보임을 내세워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를 접수함과 동시에 지체없이제공토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반인들 조차 FBI의 서류철까지도 볼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정보청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1년에 15억원내지 20억원의막대한 운영비를 쓰면서 취급건수는 년평균 몇건에 불과했다.
뿐더러 이 기구로인해 언론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던가를 생각하면 언론자유를 신장시키자는마당에 굳이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침해로부터 사권을 보호해야할 당위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더구나 언론에 의한 침해가 어느 의미에선 치명적이어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게」복구되어야 한다는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중재위 설치 이유가 그러하다면 언론에 의한 침해보다 더치명적이고 즉각,완전하게 복구해 주어야할 각종 민·형사상의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사법적절차를 제쳐놓고 증재위원회 같은 전치제도를 설치, 운영해야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것이다.오보도 명예훼손도 아닌, 다시 말해 곧바로 사법절차에 따르면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패소해 소송비용만 없앨게 뻔한 사항도 걸핏하면 중재위에 제소,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시말해 보도사실이 법에는 걸수없고 단순히 기분에 안맞는다고「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언론을 괴롭히고 당국이 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어느정당의 언론관계법안에는 정기 간행물 발행법인은 노조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노조설립이나 노조가입 여부는어디까지나 구성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것이다. 이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사려없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입법발상이란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언론관계법 제정작업은 언론자유가 핵심이어야 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전제밑에서 검토되고 가다듬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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