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 곧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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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이 상품을 팔 때 상품용기나 포장지에써넣는 내용들이 공정거래법에따라 엄격히 단속된다.
공정거래실은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만 되어 있던「표시광고」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청회를 거쳐 오는10월게 정식으로 고시, 법적구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실이 마련한 고시안에 따르면▲내용물의 수량·성분·품질·규격·함량등의 거짓 표시▲경쟁사제품에 대한 거짓비방▲서로 다른 기준에서의 상품비교▲단순한 기술제휴 상품을 외국상품이나 수입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실제 아무것도 아닌 상을 대단한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하는 표시▲용기는 크게 보이나 용기의 밑부분을 크게 파거나 해서 실제 용량은 훨씬 적은 포장▲실제 할인되지 않은 가격임에도 마치 할인된 것처럼 쓴 가격표시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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