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피해본 중소기업 어음 부도처리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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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 금융기관들은 노사분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교환에 돌아왔을때 예금잔고가 없다하더라도 일시대( 일시대) 형식으로 긴급자금을 빌려줘 어음부도를 막아주기로 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분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상공부지정 기관이 발행한 피해확인서가 있을 경우 긴급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대출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기전에 교환이 돌아온 어음은 금융기관이 일단 일시대 형식의 대출로 결제를 해줘 구제해쥑로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노사분규로 피해를 본 모든중소기업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고 상환능력·사업전망등을 고러, 독자적인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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