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익적 민영방송」론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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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행 공영방송체제에서 공영도 민영도 아닌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던 MBC는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독립법인에 의해「공익적 민영방송」로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하오4시 MBC여의도 D스튜디오에서 열린 MBC사내 공청회에서 추광영교수(서울대)는 『MBC는 특수방송재단을 설립, KBS소유주식 70%와 정수재단의 주식30%를 모두 흡수해 1백% 공영화를 이루어야한다』 면서『특별법에 의해 인사·경영·재정의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회교수(연대)는『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존재는 2개의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전파의 낭비이므로 MBC는 상업 방송화하되 영국의 IBA처럼 공익사업체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우룡교수(외대)는『방송 민주화의 핵은 시청자의 채널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며『MBC는 현재의 관영적 상업방송에서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전환돼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MBC의 소유형태는 주식 분양제와 국민개지주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우정씨 (여성단체연합회강)는『MBC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 지성인층 지향적이거나, 민중지향적이거나 간에 스스로 개성있는 민영방송이 됐으면 한다』면서 『수용자의 방송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말했다. 조영내변호사는 『MBC는 민영방송화 될 경우 5∼3%의 주식소유상한선을 책정, 특정단체나 개인의 과점화를 배제해야 한다』 며 『방송사의 내부적인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각계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사원대표가 향후 MBC의 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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