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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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조치는 6·29 선언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출판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나 현행관련법률의 개·폐 차원보다 운용·집행 차원의 개방·완화라는 점에 주목할필요가 있다.
현행=「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판사 등록은 단순한 신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당국은 당연히 등록증을 교부해야함에도 불구, 80년이후 신고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제를 사실상 규제해왔으며 85년말 「창작과 비평사」 등록취소 이후에는 출판사등록 자체가 금지돼왔다. 이와 함께 84년말부터는 출판사 명의변경마저 불허함으로써 출판사 매매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변칙 운용되어온 출판행정의 정상화모색이라 볼 수 있다.
80년대 출판문화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의 하나인 금서문제 역시 그동안 근거없이 도서유통을 억압해왔던 납본필증을 즉시 발부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신규 간행물의 납본은 일종의 「출생신고」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 당국은 그동안 6백70여종의 도서에 대한 납본필증 발부를 거부함으로써 법에도 없는 판금조치를 취해왔다.
따라서 납본필증 즉시발부라는 집행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도서에 대한 당국의 사전검열기능을 폐지하고 사법기관에 사후판단기능을 부여한 것은 뒤늦은감은 있지만 혁신적 조치다.
현재 금서로 되어 있는 책의 해금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에서 심의하여 해제하는 한편 금서로 해야할 것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조치를 하게된다.
그러나 출판계는 ▲여전히 금서조항에 남게된 「폭력혁명선동도서」의 성격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하고 ▲출판사등록 개방과 함께 정부가 츨판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는 법조항을 수정, 사법기관에 취소판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지금까지 반체제서적 출간과 관련돼 구속·수감중인 출판인들의 즉각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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