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아르바이트 수입도 배상 근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버스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徐모(사고 당시 18세)군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徐군이 중학교 졸업 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천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군입대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했을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 때 월 50만원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