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불공정거래 가전회사등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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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의 전기밥솥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한전선·금성전선·국제전선및 한국전선공협의 타사업자 방해행위, 에스콰이어및 영에이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강기계공업의 허위·과장광고행위, 아진건설의 하도급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토록 했다. 또 제일제당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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