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월 12만원으로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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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17만원

여성가족부는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존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했지만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2만원으로 늘렸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기관에서 실시하던 교육을 전문기관으로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또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과 출산, 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또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지원하는 17개 시ㆍ도별 거점센터를 운영해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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