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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변조하면 바로 영업 취소된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공업용 기름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영업등록ㆍ신고가 취소된다. 또 단속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확인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나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령 위반이 적발됐을 때 첫 번째라도 영업등록이나 신고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병든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 기존 5개 유형에서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행정처분 전에도 즉시 영업중지 명령 가능
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 도입, GMO 원재료 모두 표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도 주요 원재료 상위 5개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고, 의약(외)품에 사용된 보존제나 색소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 음식점에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시행된다. 위생등급은 위생이 우수한 음식점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부여된다.

식약처는 위험한 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7%에서 2015년 80%, 2016년 85%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며 “‘우리 가족이 먹는다’ 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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