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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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16일 「민추위사건」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전민청년의장 김근태씨(40·경주교도소 수감중)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사들이 낸 김씨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재판은 지난해말 두 차례의 심리가 있은 뒤 그동안 무기연기 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김씨는 85년9월 치안본부대공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경관들로부터 전기고문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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