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박 대통령, 엄마 육영수 여사에게 민원 소홀히 말라 배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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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 개명)이 개인적 이득을 취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를 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해 왔다. 다른 사람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메모를 토대로 끝까지 결과를 확인했다”며 “피청구인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비서관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게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10억원 납품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최씨는 그 대가로 5000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언급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결과만을 두고 피청구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피청구인은 최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다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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