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원 어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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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5부 (정지형부장판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의 원고 사전유출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동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유성환의원에 대한 변호인측의 보석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 유의원을 석방했다.
유의원의 보석금은 1백만원이며 주거는 서울 방배2동 537의 28 유의원의 자택으로 제한됐다.
유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영등포교도소에 구속수감된지 2백70일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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