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조치 단행되는 분위기 틈탄 불법집단행동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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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13일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좌경용공활동·공직자 부조리등에 대해 전 검찰력을 동원, 엄단키로 했다.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이날상오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사회기강이 해이해져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될 징후가 있다』 고 지적하고 『이같은 풍토는 온 국민이 합심해 추진중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므로 마땅히 자제되고 법에 따라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상황에 집중되고 일련의 관용조치가 단행되는 분위기를 틈타 외부로부터 불순분자가 침투하거나 반국가적 좌경용공세력이 날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수호는 검찰에 주어진 항구불변의 기본책무임을 명심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경각심으로 대공대세를 강화해 한치의 허점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남 검찰총장은 『특히 공직사회의 고질적 잔존부조리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으므로▲청탁관련 금품수수▲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직관련비리에 대해서는 특별 수사부를 활용, 엄벌하라』고 당부했다.
이총장은 또 『형사사법절차가 충실히 지켜지도록 유치장감찰등을 통한 경찰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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