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난 해결 위해 공업입지번의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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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모자라는 공장용지의 공급을 쉽게 만들고 공장건설에 따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업입지번의위원회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한편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입지 관련 7개 법률을「공업입지 및 배치에 곤한 법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공부가 공장용지의 수요를 추정, 장기수요 전망을 세우면 건설부가 이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지역별 공장배치 계획을 세워 공업입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13일 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기획원·상공부·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은 원칙에 합의, 현재 법률안을 작성중이며 이번 주 안에 경제장관협의회를 열어 위원회 설립 원칙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공업배치법▲지방공업개발법▲산업기지개발촉진법▲수도권정비계획법▲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 7개 법률을 통폐합, 앞으로 제정할 공업입지 배치에 관한 법률도 일원화 하기로 했다.
법률이 일원화되면 각 법률이 규정한 공업입지 기본계획·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등은 「공업입지 및 배치기본계획」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는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규제도 대폭 줄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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