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12호기 2천8백억원 공사|한전-현대건설 수의계약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3일 상오 정인용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상공·동자 등 3부 장관이 긴급 회동, 한국전력이 지난 6월30일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에 발주한 2천8백60억원 규모의 원전 11, 12호기 기계 전기 설비 및 토목 건축공사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전격 조치했다.
정부는 이 공사를 한국중공업을 포함, 공개 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상오 관계 부처 장관들의 회의 직후 정부총리는 경제기획원 기자실에서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이 대신 읽은 메모를 통해 『원전 11, 12호기 건설에 따른 토목 및 설비공사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계약은 한전 사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결정이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나 이번 한전의 판단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경쟁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전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 조치는 관계부처에서 취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전(사장 박정기)의 이번 공사 발주는 산업정책 심의회(위원장 부총리)가 지난 83년 7월29일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심의 결정한 「발전 설비 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을 무시, 한국중공업에만 주기로 되어 있는 발전 설비 주기기 및 보조기기의 제작, 설비 공사를 현대건설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2천8백60억원(96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가 상승률 반영 4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으로써 의혹을 사왔다.
83년 7월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정사항은 86년 7월 공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중전기 등 특정 업종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할 때에도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중자부 및 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현대·삼성·대우중공업 등 관련업체에 공식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원전11, 12호기 건설에 따르는 주설비·전기설비 1천억원 및 토목 건축공사 1천8백60억원 등 2천8백60억원 규모의 공사를 현대건설 측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