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대학생·해직교사·언론인|복학·복직 조속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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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0년대들어 시국사건과 관련, 제적된 대학생과 해직교사·언론인·공직자들의 복직 및 복학이 빠른 시일내에 선별, 단행된다.
정부는 「6·29특별선언」에 따른 국민화합의 조치로 시국사건 관련, 구속된 공안사범의 대규모석방·사면·복권에 이어 교내외 집회·시위등으로 제적된 6백여명의 대학생을 2학기에 전원 복학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절차등을 대학측에 맡겼다.
또 교육민주화 사건등으로 사법조치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교직을 떠난 해직교사 91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면·복권되는 대로 다시 교단에 설수 있도록 시·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80년 「5· 18」 사태후 해직된 공직자와 언론인 (9백여명) 들도 원상회복을 위한 복직을 요구, 언론인에 대한 구제책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있으나 숙정공무원 (5천44명)에 대해서는 복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생 복교=84년 자율화조치 이후 학원사태로 제적된 5백∼6백명이 구제대상이며 2학기부터 복교를 허용한다는 것이 문교부의 방침.
복교절차는 대학학생 정원령개정→대학별 학칙개정승인→재입학자 선별→재입학 허가의 순서를 밟는다.
문교부는 정부의 사면복권조치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제적학생 복교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나 가석방 및 사면·복권으로 풀려나는 학생까지를 포함, 모든 학원사태 관련 제적학생을 구제대상으로 하되 대학별로 복교대상자를 선별키로 했다.
특히 문교부는 제적학생중 상당수가 학원사태와 관련, 장기결석· 미등록· 결시로「성적불량」 처리돼 학사제적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서는 복교허용 여부를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서울대는 7일하오 부산에서 열린 학부모간담회에서 『사법절차를 밟아 구속학생이 석방될 경우 이들을 모두 복교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84년 이후 학원사태로 제명된 학생수는 84년 11명, 85년 80명, 86년 1백55명, 87년 19명등 모두 2백65명이라고 밝혔다.
◇해직교사 복직= 「민중교육지」 사건· 교육민주화 선언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아 해직된 교사는 모두 인명 (전국해직교사복직대책위원회 집계) .
문교부는 이들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해서는 우선 형사처벌 및 징계에 대한 정부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하며 그 범위내에서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복직대상자를 선별해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엔 징계파면자는 5년, 해임자는 3년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해직교사중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은 재단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직 언론인= 민언협에 따르면 복직대상자는 75년 동아·조선해직자와 80년 언론사태 해직자를 포함, 9백여명선이 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복직을 통한 원상회복의 절차는 해당회사에서 사고를 통해 통보, 복직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있다.
민언협은 복직대상자는 80년 언론사태 해직자뿐 아니라 당시 관계사로 이직한 사람이나 필화사건 관련자, 통폐합관련 지방주재 기자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정공무원=80년 대대적인 숙정작업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5천44명이며 이들이, 복직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대해 총무처는 해직당시의 직책으로 복직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총무처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2년이 지난후 1년 이내에 복직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미 3년의 시효가 지났다』 면서 『해직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복직될 수는 없다』 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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