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득 추적 9백30억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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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기업자금 변칙운용 및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각종 음성소득과 부가 가치세 부정환급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9백3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세청이 재무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개월동안▲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생활자로부 터 2백38억원▲기업자금 변칙운용 1백57억원▲부동산투기 및 사채놀이서 28억원▲상속세탈루 등기타 음성세원에서 1백72억원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에 대해서만 5백95억원을 추징하고 ▲부가세부정환급 조사에서 1백11억원▲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부가세 갱정조사에서 2백24억원 등 부가세관련 세무조 사에서 3백35억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9백30억원의 탈루세액을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한달동안 음성세원에 대한 추징세액은 각종법인조사를 통한 기업자금 유용분 38 억원과 부동산투기조사에서 7억원 등 모두 60억원에 이르고 있어 탈세행위가 아직도 뿌리깊은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기호황과 더불어 기업자금 변태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 은 법인조사를 크게 강화, 연간외형(매출)50억원 이상 2천2백59개 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별 신고상 황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 특별 관리키로 하고 외형 5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동일업종과 비교 분석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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