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계엄법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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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북·북경AP·AFP·로이터∥연합】자유중국행정원은 지난 38년간 집권 국민당의 철권통치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계엄법의 철폐안을 승인, 3일 입법원(의회)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입법원이 다음주초 이를 심의·의결하면 장경국총통이 계엄법 폐지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2일밤 각의에서 승인된 계엄법 폐지안은 계엄법이 그간 국가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해 왔으나 이제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민주개혁 촉진을 위해 칠폐돼도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국화행정원장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중국 국민들이 이제『민주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원의 계엄법 철폐안승인은 1일 장총통이 계엄법에 대체할 국가안전법을 공포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장총통은 당초 작년에 처음으로 계엄법철폐의 뜻을 밝혔었다.
계엄법철폐의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인 민주진보당의「황황슝」입법원의원은『계엄법이야말로 자유중국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오랫동안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던 만큼 계엄법철폐는 큰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야당 및 반체제측은 계엄법에 대체될 국가안전법이 여전히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계엄법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 대정부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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