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시행될때 이를 소홀히 다루는 구석들을 가끔보아왔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로 시비가 이는 것도 자주 보아왔다.
이런 부작용을 되물이하지 않기위해 개정 저작권법을 그 시행과 관련, 늦은감은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법은 일반시민이 보기엔 모호한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점들은 저작자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도서·출판·공연등의 로열티 지급으로 서민들의 문화비부담 증가도 그 중의 하나다. 문화비가 늘어나면서 서민대중은 그만큼 문화의 저쪽으로 밀려날 것이며, 저작자들 또한 한숨짓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부가 거기에 상응할 정도로 개선되기 힘든 현실이고 보면 문화비의 부담 증가를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