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앞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찬종·조순형의원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3일 하오4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가 변호인측의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연기했다.
변호인측은 『「6·10 및 6·26대행진」등 일련의 민주화 국민운동과 6·29선언등을 통해 여야 정치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개정등 정치일정협상에 주력해야 하므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