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조여옥(사진) 대위의 출국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조 대위가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내일(31일) 오전 10시, 김희범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4년 "1금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혹과 더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작성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