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과 50범인데…" 식당 여주인 성추행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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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전과 50범임을 강조하며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 노정희)는 25일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 A씨(61)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조모(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쯤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식당에 들어가 A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아 식당 출입구가 의자들로 막혀 있자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했다. A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내가 전과 50범"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조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인 데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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